2023년 결산서 및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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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41조의 6,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결산서, 후원금품 사용내역서, 2024년 1차 추경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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