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꿈터 계양구 1,2호점 보조인력(운영요원) 채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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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공고문(계양육아센터 2021?12호)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1호점, 2호점 보조인력(운영요원) 채용 공고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 꿈터”를 운영할 보조인력(운영요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창의적인 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2. 응시 자격 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인건비 지급 상환기간 60세(생월에 따라 반기별 적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다. 채용 자격기준 적합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채용 자격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및 기타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다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를 저지를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공고일 기준 현 기관에서 타 직무에 근무 중 인자 (단, 공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가능) 3.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 및 서류심사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 및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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